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10:4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에 있는 일산시장 안의 ‘크로커다일’ 매장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의 후면 등록번호판에 김치냉장고 문짝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 단속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