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그 주장자가 임의로 선택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그 주장자가 임의로 선택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4. 2. 선고 66나1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원심과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가 영등포구 (주소 생략) 논 3327평을 1938.12.26. 소외 2로 부터 매수할 때부터 위 논과 한배미를 이루고 있던 본건 토지 부분도 위논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무과실로 점유 경작하다가 1939.2.6. 소위 국책회사인 소외 조선 제련주식회사에게 위의 (주소 생략) 논을 매도한 후에도(원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1939.6.2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주었다는것이다) 본건 토지 부분도 (주소 생략) 논의 일부로 알고 있던 위 소외 1은 위의(주소 생략)의 논 3327평과 본건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선대가 위의 (주소 생략) 논 3327평을 매수할 때부터 위 논과 한배미를 이루고 있는 본건 토지 부분을 위의 (주소 생략)논 3327평의 일부분으로 알고 소유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1939.2.6 소외 조선제련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위의 (주소 생략) 논 3327평 전부가 매도되었다 할 것이며, 매도 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기간 중 계속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939.2.6 위의 회사에게 매도한 후 본건 토지 부분을 포함한 위의 (주소 생략) 논 3327평을 계속하여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계속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1938.12.26 부터 계속하여 소유 의사로 본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주장을 전제로하여 1958.12.26로서 20년의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기간이 완성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은 그 이유 설시는 다르다하여도 결론에있어서 정당한즉,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이유 제2점을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고이유와 원심에서의 원고 주장 사실에 의하면, 위 (1)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외에 본건 토지와 한배미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본건 토지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던 위의 (주소 생략) 논 3327평을 조선제련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측에서 점유 경작하다가 남조선 과도 정부법령 제173호(공포실시1948.3.22)에 의하여 원고가 위 (주소 생략) 논을 1948.6.24 그 당시의 토지 행정처로부터 농지 분배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고 그 후 귀속농지특별법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농지 분배를 받을 당시 원고는 위의 (주소 생략) 논 3327평의 일부분이라고 믿었던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신권원에 의한 자주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할 것이오 농지개혁법 제 27조의 2 에 의하면, 남조선 과도 정부법령 제 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본법 제 6조 1항 제 1호 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의 점유 개시의 기점은 역시 원고가 과도 정부법령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948.6.24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점유개시 기산점을 1949.6.22로 선택하여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종례 본원의 판례에 의하여도 소론과 같은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개시의 기산점은 그 주장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