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 정애골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