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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14:12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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