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9.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 코 웨이 코디인 피해자에게 “ 내가 용인 쪽에 있는 준 종합병원 원장인데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다.

병원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로비 및 알 선비 등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종합병원 원장도 아니었으며, 병원 개업을 준비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개인 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 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로비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2. 8. 10. 경 100만 원, 2012. 8. 15. 경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할 때 다 죽어 가는 중국인 부호 환자의 화상 수술을 집도한 적이 있는데, 잘 되어 나를 수양딸로 삼았고 재산을 물려받기로 하였으며,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비용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승소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6. 경 딸 명의 계좌로 6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2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