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던 처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에게, ‘G라는 상호의 음식점 개업을 준비 중인데 개업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앞으로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개업 이후에 2012. 8.경부터 빌린 돈을 분할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C 소재 건물은 경남은행에 채권최고액 약 1억 엔(일본국 법화)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또한 월 평균 1,000만 원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 사채를 통해 겨우 운영을 계속하던 상황이었으며, 개업을 준비 중이던 ‘G’ 또한 자금부족으로 개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주류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2. 7. 5.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A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