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보험계약자는 피고인, 보험수익자는 피고인, 아들 C, 딸 D 등으로 하는 6개 보험회사(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 AIA생명)의 총 4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아들 C, 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면서도 친정집이 있는 수원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핑계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9.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의원에 입원한 후 2012. 1. 9.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22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116,4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아들 C을 2013. 1. 19.경 위 병원에 입원시킨 후 2013. 1. 28.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1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597,068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딸 D을 2013. 1. 4.경 위 병원에 입원시킨 후 2013. 1. 28.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89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3,381,95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합계 34,095,4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