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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위와 같이 출소 후인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1년 후인 2017. 12. 23.부터 인천 부평구 B매장 C동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한식당 운영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보증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경부터 관리비, 월차임을 계속 미납하는 등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있었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E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광고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56세)를 소개받게 되었다.

1. 사기

가. 3,000만 원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8. 4. 29.경 대구 남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위 E를 통해 “현재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동거녀인 I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곧 매매잔금이 들어오니 그 잔금으로 바로 차용금을 갚겠다. 이자도 충분히 드릴 테니 2,000만 원을 1개월만 잠시 빌려 달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18. 4. 30.경 같은 장소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I 명의로 등기된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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