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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0. 자신이 개업을 준비하던 안산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에게 "내가 여기서 2008. 8. 10.경 E마트를 오픈하니 고기를 납품하면 마트를 오픈한 후에 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30.경부터 2007. 8.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788,127원 상당의 고기, 우사골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3.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에게 “E마트 개업을 준비 중인데 전단지 6만부를 제작해주면 다음날 전단지 제작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전단지 6만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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