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확인청구...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사건은 피보험자인 망 E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참가인을 상대로 원고들의 보험금 수령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사안이다.
참가신청 참가사건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참가인 회사는 2011. 7. 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참가인의 직원들로, 보험수익자를 참가인으로 정하여 ‘F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G특약’에 가입하였다.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피보험자 중 한 명이었던 H이 2013년경 퇴사하고 망인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1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가 H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E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피고 회사가 보험수익자인 참가인 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 주계약에 따른 5,000만 원 특약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7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망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 망인은 2014. 11. 3. 영암군 I에 있는 J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 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