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 관리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컨테이너에 약 3회 밀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고 팔 부분을 잡았을 뿐이나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E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말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개에 대해 항의를 하러 찾아간 점, 현장에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E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으며 E와 C이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잡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