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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고정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5 경 서산시 F 소재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H의 승용차에 태워 져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자 H의 팔을 잡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 쳐 사진

1. 사진( 맞은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전화로 H을 불러서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한 사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는 길에 뒷좌석의 피고인이 계속 자기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만 하라’ 는 말이 오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피고인도 목은 졸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얼굴을 물어서 잡힌 목을 풀었다고

진술한 점, H이 승용차를 세우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끌어낸 후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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