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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은 시간은 2분에 불과 하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손을 잡고 2m 정도 이동해 현관문 밖으로 나갔고 나간 이후로는 몸싸움 없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치료 일수 불상으로 극히 경미하여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정한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익침해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갔고 아프니까 손을 놓으라

고 하였지만 놓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고 계단 아래로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왼쪽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6. 4. 7. N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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