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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9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일행 6명 중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E 등 청소년 3명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지갑을 두고왔다며 신분증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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