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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피고인의 호프집에 술을 마시러 왔던 E으로부터 1991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E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와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생인 E은 동창생 친구들 서너 명과 함께 2013. 5. 3. 23:00경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 들어가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시켜서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술을 제공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사실 여부를 구두로 물어보았을 뿐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은 점,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4.경에 E이 1991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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