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7 01:50경 위 E 내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18세)과 G(17세)에게 소주 1병, 돼지고추장 바베큐, 주먹밥 총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계산서,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 피고인의 종업원 중 한 명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손님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위 손님들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을 방문하면서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