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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7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온 E 등의 체격, 외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언동, 피고인이 위 E 등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다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워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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