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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9고단65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0:00경 고흥군 B에 있는 지인의 공장 뒤편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뒷산으로 날아가 산불이 발생하여 타인의 소유인 C 등 5필지 임야 합계 약 48,858㎡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현장위치도, 산불피해지 위성사진, 산불피해면적산출

1. 피해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연기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화재신고를 하여 진화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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