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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106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3:15경 부산 수영구 B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과 시비하고 있는 손님에게 “양아치니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자신의 몸에 대고 그을 것처럼 행동하고, 재차 다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지게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들고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그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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