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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34(2)특,315;공1986.10.1.(785),1230]
판시사항

가.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

나.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판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잔디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위 법리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1.6.30 선고 71다874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참조)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니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 이다( 당원 1980.10.14 선고 80누336 판결 참조).

그러나 위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7.27 선고 82누7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자인 원고가 원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적법한 공탁을 한 바 없어 원재결은 실효되었으니 실효된 원재결을 전제로 한 피고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기업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을 수용시기인1979.5.25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뒤 원고는 공탁에 붙인 위 조건의 철회정정을 청구하여 1984.10.31에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공탁서 기재의 정정이 인가되면 공탁수리의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된 내용의 공탁이 행해진 것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당초부터 무조건의 보상금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에는 그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탁서 정정인가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재결은 그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의 적법한 공탁이 없어 실효되었고 따라서 실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이의재결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공탁서정정인가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당초부터 무조건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탁서정정인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지만 절대무효는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점에 있어 결과적으로 같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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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22선고 84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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