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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변론종결

2013. 10. 1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2005. 1. 27.자 ◇◇◇◇◇◇◇학교 설립·운영협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이유

원고의 총감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의 총감으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교비를 전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위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이 사건 ◇◇학교의 이사회가 이 사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임의로 임명한 총감대행인 소외 2를 통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하거나 이 사건 ◇◇학교를 실력으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의 이사회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이사들이 소외 2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소외 2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이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의 존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등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승소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려는 것이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 사건 ◇◇학교의 이사인 소외 5는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 피고 보조참가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03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2. 9. 7. 원고의 위 참가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외 5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1은 위 학교의 총감대행자로서의, 피고 보조참가인 2는 위 학교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서의, 피고 보조참가인 3은 위 학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 6이 이 사건 ◇◇학교의 이사로 유효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7, 피고 보조참가인 4는 이 사건 ◇◇학교의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함이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학교의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이후 참가인들이 아닌 자들로 새로이 이사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사유는 ‘원고가 협약상 의무 위반 또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학교에는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교와 □□학교는 사실상 하나의 학교이고 이 사건 ◇◇학교는 처음부터 교비회계와 비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 오는 등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를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자금지원 이후에도 이 사건 ◇◇학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므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에 기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해지통보는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지도한 적이 없는 등으로 이 사건 ◇◇학교에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고, 이 사건 ◇◇학교 설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위 대여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2010. 10. 21.자 및 2011. 3. 10.자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 소집통지 및 총감보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각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지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2012. 2.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유효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해지사유의 존부 여부

1)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의 해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는 피고 경기도가 건축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피고 수원시가 부지를 50년간 임대형식으로 제공한 학교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의견을 학교 설립·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협약은 피고들에게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그러므로 이 사건 협약에서 위 해지조항을 둔 취지는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이 사건 협약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관할 자치단체와의 신뢰관계 및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단체인 피고들에게 그의 학교운영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일방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 기하여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 소정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교의 회계의 구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의 회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립학교법의 회계 관련 규정의 적용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립학교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운영자인 개인에 대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어,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사립학교법에는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제73조의2 )이 존재하는 점, 사립학교법 제67조 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6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두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해지사유의 존부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내지 3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7, 7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자금지원 금원 중 이 사건 ◇◇학교의 사무처장인 소외 3이 임의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22억 원을 제외한 약 114억 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여 회계의 구분 및 교비전용을 금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협약에 대한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학교와 □□학교의 총감이 동일하고 위 두 학교 이사회의 이사 9명 중 7명이 동일하며 비슷한 시스템으로 위 두 학교가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교의 총감이던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학교의 기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생긴 것일 뿐으로, 위 두 학교는 각각 별개로 설립·인가되고, 예산도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학교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학교의 재무제표(2010. 8. 1. ~ 2011. 7. 31.)에 의하면, 위 학교의 수입은 수업료, 전형료, 등록금, 통학버스료, 점심식대, 입학금, 기숙사비, 이자수익, 기부금, 환차익,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소외 1(대판:소외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자금지원 금원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보유 운영자금 중 그 성질상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속한다고 인정할 만한 금원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운영자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학교는 2011. 1. 7. 및 2011. 2. 15.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0억 원을 이 사건 ◇◇학교의 주거용 교사 사택 구입 운전자금 및 학교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으므로, 위 80억 원은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자금지원 금원 중 약 61억 원에 대하여 미국의 투자회사 코스모다비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도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교비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가 위 코스모다비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약 61억 원의 자금지원도 교비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자금지원 금원 중 6억 원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학교에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교비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 재무과에서는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였고 □□학교와 이 사건 ◇◇학교는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작성일도 불명확하고 이 사건 ◇◇학교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억 원은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6억 원의 자금지원도 교비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가사 원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7, 7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교의 총감이자 이 사건 협약의 명의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 학부모들의 사임 요구를 받고 원고의 총감 직을 사임하였고,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점[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3. 10. 16.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11,442,300,000원을 □□학교에 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상의 교비회계의 분리 운용 규정은 교비를 학교교육에 사용하게 하여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외국인학교의 재정 건전성도 일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학교는 개인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아니라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된 사립학교인 점, 이 사건 ◇◇학교의 전체 운영자금이 180억 원 상당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금지원의 액수는 그 운영자금의 약 60%에 이를 정도의 거액인데다가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자금지원 금원 중 약 61억 원을 실체도 불분명한 위 코스모다비에 송금하여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자금지원 금원 중 58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한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점(이 사건 ◇◇학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7은 2011. 8.경부터 학교 잔고가 부족하여 학교 상황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학교 운영 또한 각종 송사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협약에 대한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지통보의 절차적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은 협약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고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협조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은 약정해지권의 행사와 같이 일방적 행위를 함에 있어 협의절차를 전치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권의 행사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여부

먼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에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지도한 적이 없다는 사정이나 갑 제54, 70, 71, 91, 9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설립 당시 자재 등 소요비용으로 10억 원을 이 사건 ◇◇학교에 대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학교가 이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 경기도가 200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에 시설장비 등의 비용을 □□학교에서 차입하여 설치하고 개교 후 운영수익금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학교의 회계독립원칙에 어긋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승인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고, 경기도의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원칙(독립된 외국인학교, 비품 등은 자부담 설비)에도 배치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0, 71, 72, 74, 76, 77, 78, 9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교의 2010. 10. 21.자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임원진 선출, 방학 동안 영어캠프 참가 학생들의 기숙시설 사용 문제, 학교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관한 문제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후에 개최된 2011. 3. 10.자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4)에도 위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2011. 10. 13.자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5)에만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4 내지 17, 19, 20, 26, 55, 56, 71, 9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자금지원의 구체적인 규모 및 내용,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회계의 엄격한 분리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공공성, 앞서 본 이 사건 협약의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2012. 2. 10.경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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