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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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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고단413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대정(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지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경기도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에 ○○○○○○○학교를 설립하고, 2011. 8. 31.까지 ○○○○○○○학교의 총감으로서 위 학교를 경영한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또한 ○○○○○○○학교 설립이전인 1996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학교(현 △△△△△학교, 이하 ‘△△△△△학교’라고 함)의 총감으로서 위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의 교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2009년경부터 대전광역시로부터 20년간 무상 임대받은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소재 대덕테크노밸리 내 부지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정난으로 공사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4. ○○○○○○○학교에서 위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22억 원을 △△△△△학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금 11,442,300,000원을 △△△△△학교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219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5 회계법인 감사결과, 인증서(피고인 작성 영문 확인서)

1. ○○○○○○○학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대출 계좌거래내역

1. ○○○○○○○학교 운영통장(외환은행 원화계좌, 달러화계좌) 거래내역

1. ○○○○○○○학교 운영차입통장(농협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학교 교비전용에 대한 보고)

1. 각 ○○○○○○○학교 대출관련 이사회 의사록

1. 경기도의 피고인에 대한 '○○○○○○○학교 설립관련 이행여부확인요청‘공문(2005. 3. 31.자)

1. 피고인의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에 대한 ‘○○○○○○○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공문(2005. 8. 19.자), 위 공문 별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외국인학교에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사한 증거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 소정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교의 회계의 구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의 회계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립학교법의 회계관련 규정인 제29조 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의 회계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운영자인 개인에 대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어,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제73조의2 )이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제67조 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6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교비회계의 분리 운용 규정은 교비를 학교교육에 사용하게 하여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졌고, 외국인학교의 재정건전성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교비회계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와 △△△△△학교는 사실상 하나의 학교이므로 이 사건 자금이전행위는 교비회계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두 학교가 별개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는 처음부터 교비회계와 비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 왔고 교비회계라는 별도계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교에 송금한 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두 학교가 하나의 학교라는 주장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위 두 학교의 총감이 동일하고 위 두 학교 이사회의 이사 9명 중 7명이 동일하며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 학교의 총감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를 설립, 운영하면서 △△△△△학교의 기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일 뿐 위 두 학교는 각각 별개로 설립인가되고, 예산도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학교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두 학교를 동일한 학교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교비회계와 비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므로, △△△△△학교에 송금한 돈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내지 3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은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출금과 이 사건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운영자금이 대여되었는데, 대출금 부분은 아래 항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운영자금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학교의 재무제표(2010. 8. 1. ~ 2011. 7. 31.)에 의하면, 위 학교의 수입은 수업료, 전형료, 등록금, 통학버스료, 점심식대, 입학금, 기숙사비, 이자수익, 기부금, 환차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라는 것이고, 위 학교의 사무처장이었던 공소외 12도 학교의 주요수입원은 수업료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위 학교보유 운영자금 중 그 성질상 다른 회계에 속한다고 판단될 만한 돈이 섞여 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운영자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 중 ○○○○○○○학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처음부터 △△△△△학교의 건축자금으로 빌려 주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교비회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 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을 교비회계의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12. 16.자 이사회 의사록을 비롯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학교 이사회에서는 위 학교의 주거용 교사사택 구입자금 및 학교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2011. 1. 7. 및 2011. 2. 15.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000,000,000원을 이 사건 ○○학교의 공공운전자금,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금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항 기재 돈은 미국의 투자회사 ▷▷▷▷▷▷에 예치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학교로 보낸 돈인데, 예치금을 송금한 후 ▷▷▷▷▷▷로부터 돈을 빌려서 △△△△△학교 뿐 아니라 이 사건 ○○학교도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교비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학교 부지 이전 및 건물 신축자금 마련을 위하여 거액의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학교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항 기재 돈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학교에 빌려준 돈이 아니므로 교비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을 비롯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돈이 이체될 무렵 △△△△△학교 이전관련 업무를 도맡아하던 공소외 1은 공소외 7에게 △△△△△학교가 그 보유 토지를 이 사건 ○○학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 주며 ‘△△학교에 6억 원을 보내라. 이 매매계약서를 우리가 가져왔으니 6억 원은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학교 재무과에서는 위 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였고, △△△△△학교와 이 사건 ○○학교는 대여금으로 계정을 정리한 점,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및 작성일도 불명확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는 대전에 소재하고 매수목적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돈은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적어도 위 돈이 송금될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서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학교 설립 당시 △△△△△학교가 이 사건 ○○학교에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기관의 공무원들은 위 대여를 문제삼지 않았고, 이 사건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 사건 자금지원을 보고했는데도,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금대여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학교는 경기도, 수원시와 이 사건 ○○학교의 설립·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학교는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설립 당시 자재 등 소요비용 약 10억 원을 △△△△△학교가 지원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학교는 그 비용을 갚은 사실, 피고인은 이 학교의 운영위원회 참석대상인 경기도와 수원시의 관계공무원들에게 회의안건이 첨부된 회의안내 이메일을 보냈는데 첨부된 안건에는 "(영문명 생략) Assistance Report((영문명 생략) 지원현황, 재정지원보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개최당시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던 2010. 10. 21.자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영문명 생략) 보조-(영문명 생략) Assistance Plan”, 2011. 3. 10.자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영문명 생략) Assistance Report(△△△△학교 지원현황)"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이메일이나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위와 같은 문구 이외에 다른 설명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의 2010. 10. 21. 및 2011. 3. 10.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교비지원 관련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0은 피고인이 2010. 10. 21.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건축자금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자금을 빌려줄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짧게 구두로 언급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위 발언은 통역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사회 의장 공소외 16 등이 자세한 사항은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구체적 지원액수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위원회에 이 사건 자금지원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거나 자문을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기도의 피고인에 대한 ‘○○○○○○○학교 설립관련 이행여부 확인요청’과 증인 공소외 9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학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기도는 2005. 3. 31.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시설장비 등의 비용을 차입하고 이 사건 ○○학교 개교 후 학교 운영수익금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학교의 회계독립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승인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고, 경기도의 외국인학교설립 기본원칙(독립된 외국인학교, 비품 등은 자부담 설비)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교육청은 수 차례 피고인 측에 △△△△△학교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정상적인 또는 적절한 방법(appropriate manner)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답변을 주1)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학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7은 예전에 위 학교와 △△△△△학교를 함께 감사하던 공소외 14 법인으로부터 두 학교의 돈이 오고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2011. 1.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학교의 교비가 △△△△△학교로 이체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설립당시 다른 학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학교의 회계독립원칙과 비용의 자부담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장까지 보낸 점, 경리업무 담당자도 교비이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 적절한 보고나 자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학교는 개인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학교이고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어서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학교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및 학교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돈을 △△△△△학교에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대여행위가 법으로 허용되는 지에 대해서 관련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대여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해당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그 학생들이 가지는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빌려 주어서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켰고, 해당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해쳤으며, 그에 따라서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반면, 이 사건 ○○학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라는 특수성, 관련법령의 미비 및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없었고 회계의 분리 운용에 관한 지도도 없었으며,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과 달리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회계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학교회계의 구분 및 운용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여는 이 사건 ○○학교에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 준 △△△△△학교의 학교부지 이전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쓰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학교는 이 사건 대여금 중 80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상환기일에 맞추어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30년간 교육자로 봉직해 왔으며 17년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며 외국인학교의 정착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과 같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22억 원을 △△△△△학교에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기재 자금이전행위는 이 사건 ○○학교의 사무처장이자 △△△△△학교 부지이전 관련업무를 도맡아하던 공소외 1이 임의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이전을 허락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 작성의 이메일(2011. 3. 10. 5억 원 대여관련) 및 공소외 13과 공소외 1 작성의 이메일(2011. 3. 17. 17억 대여관련)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7에게 2011. 3. 10. 5억 원을, 2011. 3. 17. 17억 원을 각 △△△△△학교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한 사실, 5억 원 이체지시 메일의 참조인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메일의 작성자나 수신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이체를 허락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자금이전업무의 실무자였으며, 위 돈들이 이체된 계좌는 공소외 1이 관리하고 통장도 공소외 1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22억 원은 공소외 1이 관리하던 위 △△△△△학교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그 중 10억 원은 2011. 5. 4.에 나머지 12억 원은 2011. 9. 5.경 이 사건 ○○학교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임의로 이체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립학교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인화

주1) 피고인이 경기도와 수원시에 보낸 영문회신에는 “I will provide the fund in an appropriate manner to resolve the issue rais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측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승인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시설장비 등 재정을 위한 10억 원의 재정투자 자부담)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글 번역본을 위 영문회신과 함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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