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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피고

경기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창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2인)

변론종결

2012. 11. 29.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2005. 1. 27.자 ◇◇◇◇◇◇◇학교 설립·운영협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초·중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 에 정한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외국인학교로, 소외 1(대판:소외인)가 대표자인 총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5. 1. 27. 피고들과 사이에,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협력내용)

① 피고 경기도는 학교시설 건축비 150억 원을 건물 완공(2006. 6. 예정, 약 17개월) 시까지 ‘학교건축위원회’의 계획에 의한 건축공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차적으로 분할 지원한다.

② 피고 수원시는 학교 건축을 위한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50년 간 임대로 제공하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피고 수원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피고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상대방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학교 설립·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제5조(학교 운영)

② 학사운영 이외의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원고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③ 원고가 본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설립·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들은 협약을 해지한다.

제8조(규정 외의 사항)

① 피고들과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이 사건 ◇◇학교는 2005. 9.경 수원시 (주소 생략)에 설립되어 2006. 6. 12.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9.경 개교하였고, 원고의 총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학교의 총감을 겸임하여 왔다.

라. 원고는 대전에서 운영하는 별개 학교인 원고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부지 이전 및 건물 신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2010. 8. 30. 및 2010. 12. 10. 각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총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그 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 사건 ◇◇학교로부터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바 있다.

마. 이 사건 ◇◇학교는 2011. 1. 7. 및 2011. 2. 15.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000,000,000원을 이 사건 ◇◇학교의 주거용 교사 사택 구입 운전자금 및 학교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2011. 1. 4.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대출금 8,000,000,000원과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 5,642,300,000원 합계 13,642,3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위 자금지원을 ‘이 사건 자금지원’이라 한다).

바. 피고들은 2012. 2. 10.경 원고에게 2011년 중 이 사건 ◇◇학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음을 해지사유로 하여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6, 17, 24, 2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허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의 총감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의 총감으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교비를 전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위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참가인들로 구성된 이 사건 ◇◇학교의 이사회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한을 가지나, 원고는 임의로 임명한 총감대행인 소외 2를 통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하거나 이 사건 ◇◇학교를 실력으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승소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려는 것이다.

나. 판단

어느 소송사건에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5는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 피고 보조참가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03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2. 9. 7. 원고의 위 참가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외 5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보조참가인 1은 위 학교의 총감대행자로서의, 피고 보조참가인 2는 위 학교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서의, 피고 보조참가인 3은 위 학교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점, 기록상 피고 보조참가인 6이 이 사건 ◇◇학교의 이사로 유효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가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함이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학교의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이후 참가인들이 아닌 자들로 새로이 이사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사유는 ‘협약상 의무 위반 또는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① 이 사건 ◇◇학교에는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학교가 교비회계 자금을 그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운영되어 온 원고의 □□학교 부지 이전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교비전용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설령 이를 교비전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 28억 원만이 문제되고 그 돈이 모두 상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가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는 교비전용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④ 이 사건 자금지원 이후에도 이 사건 ◇◇학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므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에 기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위 해지통보는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을 통하여 2010. 10. 21.자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2011. 3. 10.자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 소집통지 및 총감보고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그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각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에 관하여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자금지원행위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지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2. 2.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유효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호의 해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는 피고 경기도가 건축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피고 수원시가 부지를 50년간 임대형식으로 제공한 학교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의견을 학교 설립·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공단체인 피고들이 사실상 공동설립자의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협약은 피고들에게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그러므로 이 사건 협약에서 위 해지조항을 둔 취지는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이 사건 협약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관할 자치단체와의 신뢰관계 및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단체인 피고들에게 그의 학교운영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일방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 기하여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관계법령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해지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 소정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교의 회계의 구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의 회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립학교법의 회계 관련 규정의 적용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립학교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운영자인 개인에 대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어,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사립학교법에는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제73조의2 )이 존재하는 점, 사립학교법 제67조 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6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두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관계법령 위반 여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 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을 교비회계의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학교 부지 이전 및 건물 신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11. 1. 7. 및 2011. 2. 15.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000,000,000원을 이 사건 ◇◇학교의 주거용 교사 사택 구입 운전자금 및 학교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실, 2011. 1. 4.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대출금 8,000,000,000원과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 5,642,300,000원 합계 13,642,3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학교가 원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주소 1, 2 생략) 양 토지를 매수하고 2011. 4. 28. 지급하였다는 60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인 13,642,300,000원 중 적어도 13,042,300,000원(계산 : 13,642,300,000원 - 600,000,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여 회계의 구분 및 교비전용을 금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앞서 인용한 증거 외에 갑 제57, 67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출의 기초가 된 금융상의 신용의 바탕에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이 제공한 토지와 건물이 있는 점, 이 사건 ◇◇학교의 전체 운영자금은 180억 원 상당인 점, 이 사건 ◇◇학교의 총감이자 이 사건 협약의 명의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 학부모들의 사임 요구를 받고 원고의 총감 직을 사임하였고,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상태인 점, 회계의 분리 운용은 사립학교의 재정 유지 및 이를 통한 학생 권익 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인 점, 그리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전용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2,842,300,000원의 전용만으로도 이 사건 협약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점, 원고의 자금 사용처인 □□학교와 이 사건 ◇◇학교는 각 학교 총감이 동일인일 뿐 하나의 학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법령 위반의 정도는 중하고 이로써 피고들과의 계속적 협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들과의 위 신뢰관계를 해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학교의 설립·운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공동설립자적 지위에 있는 피고들 입장에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적법, 유효하다.

라. 해지통보의 절차적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은 협약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고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협조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과하고, 약정해지권의 행사와 같이 일방적 행위를 함에 있어 협의절차를 전치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권의 행사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교의 2010. 10. 21.자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임원진 선출, 방학 동안 영어캠프 참가 학생들의 기숙시설 사용 문제, 학교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관한 문제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후에 개최된 2011. 3. 10.자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4)에도 위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2011. 10. 13.자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5)에만 이 사건 자금지원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4 내지 17, 19, 20, 26, 55, 56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장혜련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자금운용의 구체적인 규모 및 내용,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들이 회계상의 전출 또는 대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하여도, 회계의 엄격한 분리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공공성, 앞서 본 이 사건 협약의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2012. 2. 10.경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불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지영(재판장) 장윤식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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