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1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에게 투자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동대문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5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실제로 500만 원을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그 친구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던 점, ② 피고인이 위 친구로부터 변제받은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차용 이후의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었던 점, ④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친구에게 돈을 건넨 필요 없이 이를 곧바로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친구에게 건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