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30,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전자제품 외장부품(사출 플라스틱) 도장 및 코팅업을 하는 원고(상호 ‘C’)는 2006년경부터 2012. 3.경까지 전자제품 부품 업체인 피고가 LG전자에 납품하는 휴대폰 부품의 도장, 코팅을 하도급 받아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2. 3. 31.경 C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3. 2. 14. 피고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으로 약칭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2013. 3. 7. 하도급법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LG전자 영업담당 직원인 D은 2013. 6. 26. 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E와 만나, 다음과 같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을은 갑에게 금 800,000,000원(팔억 원)을 2013. 6. 28.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4211 손해배상(기) 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신고(공정위 하도2013-0105)에 대한 소취하서 및 신청취하서를 접수한다.
3. 갑과 을은 본 건 합의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4. 갑과 을은 본 건 합의 이후에는 위 소송 및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7. 31. 피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서제1646호)에 관하여 제2소회의 의결 제2014-218호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주 문
1. 피심인(피고를 가리킨다)은 원고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