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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빌라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는 2009. 4.경 J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09. 7.경 그 재정상태가 유지 가능한 수준은 되었던 점(공판기록 제62쪽 D의 진술 등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로서 주식회사 C를 동업하던 D의 중개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H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 중 월 100만 원씩을 이자조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D의 진술(공판기록 제53쪽 등 참조) 및 송금내역(수사기록 제40 내지 5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H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 중 월 100만 원씩을 이자조로 지급하였고, 다만 차용원금의 변제기인 6개월 후에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얻어 차용원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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