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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 증 제 10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물품 판매, 조건만 남 등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중국 이하 불상 지에 소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모집 책들은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인출 책들은 모집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전달 책들은 모집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출된 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들은 피해 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중 인출 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18.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마치 컴퓨터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 결제사이트 (C )를 통해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안전 결제사이트라고 고지한 위 사이트는 정상적인 안전 결제사이트인 D를 모방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사이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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