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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2. 08:5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 여, 17세 )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나. 공연 음란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 설정 범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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