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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18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7:19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에게 “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찾아 달라” 고 말하여 위 피해 자를 남자 샤워실 내로 데려간 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는 동안 양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뛰어나가자 이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건네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팔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9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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