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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4 2011고단960
사기
주문

1.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상무로 재직하면서 K이 2007. 8. 17.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11. 1. 8.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 명칭 변경. 이하 ‘상하수도본부’라고 한다)로부터 제주시 L 제2공구 정비공사를 141억 3,200만 원에 수주하고 2007. 8. 23. 착공하여 2010. 9. 3. 준공할 때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시 L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M 전무로서 위 사업의 제1, 2공구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F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관리부 N 공무원으로서 L 정비사업의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D, E, F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D은 2010년 8월 중순경 위 공사의 설계내역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63,914톤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은 57,488톤밖에 되지 않아 6,426톤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정산 설계변경을 할 경우 폐기물 상차비 등 공사비를 감액처분 받아야 하므로 그 사실을 숨긴 채 2010. 8. 20. 위 공사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준공검사원을 피고인 E을 경유하여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실제 처리된 폐기물이 설계내역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E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설계내역대로 처리된 것이 아니어서 위 준공검사원은 일단 불합격처리 하고, 미처리 폐기물 잔여량 6,426톤을 처리토록 하거나 더 이상 발생할 폐기물이 없다면 정산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공사비 등을 감액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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