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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96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24. 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상 레저업체인 ( 주 )F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수중공사업체인 ( 주 )G 및 수중촬영업체인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경 부산 해운대구 I에서 해운대 컨벤션 ㆍ 영상 ㆍ 해양 레저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J 계류장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가 진행 중이 던 2012. 3. 경, 공사장 거푸집이 붕괴되어 수량 불상의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수중에 침적되었고, 위 폐기물은 I 계류장 하부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1. 2016. 6. 1.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 부산 MBC 방송을 통하여 I에 위와 같이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이 알려 지자, 해운대구 청장은 2016. 2. 경 피고인 A에게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하고, 2016. 5. 경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수중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모두 제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 관청에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9. 경 피고인 B에게 ‘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폐기물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 라’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과 공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I 수중에 방치된 폐기물 중 일부만을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잠수사들 로 하여금 손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콘크리트 조각을 바구니에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일부만을 처리하게 한 후, 마치 폐기물이 전량 처리된 것처럼 수거공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계류장 하부에 방치된 콘크리트 등 폐기물 중 일부만을 공소사실은 「‘ 극히’ 일부만을」 이지만, ‘ 극히’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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