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M 주식회사(제주시 N, 3층)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O(서귀포시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Q 주식회사(제주시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M 명의로 지분 100% 출자하여 O와 Q을 설립하여 M과 O, Q은 상호 지배, 종속관계에 있으며, M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위 3개 업체에 대한 회계 등 주요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귀포시 등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해 발주하는 항만공사 등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휴대전화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을 개설하여 입찰대상용역(공사) 및 입찰구간, 투찰가격(투찰율=입찰금액÷예정가격×100)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피고인들이 대표로 있는 M, O, Q 등 3개 업체 중 2개 이상의 업체 명의로 동일 전자입찰 건에 공동 투찰하여 낙찰비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2.경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에서 발주한 ‘S(입찰공고번호 T)’ 전자입찰이 나라장터에 공고되자, 2016. 3. 25. 10:19, 10:37, 10:53경 위 M 등 3개 업체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공동 투찰하여 낙찰비율을 높임(20%)으로써 다른 경쟁 입찰참여 업체를(유창토건 주식회사 등 12개 업체, 업체별 낙찰비율 6.6%) 제치고, Q이 낙찰받게 되었다.
(투찰금액 208,290,302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9.경부터 2016. 5. 11.경까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