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47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고, 무허가로 보관한 폐기물 양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초 피고인 A가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및 이후 근로자의 사망 및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늦어진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당심에서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폐기물 처리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허가로 보관한 폐기물 양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한 이 사건 폐기물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배임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 피고인 B에게는 열공성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부양해야 할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약 11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