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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1724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70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크레인은 D 공사구간인 대구시 북구 E 위에 170톤 무게의 상판(강교)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위해 투입되었다.

다.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F은 2014. 3. 26. 02:05경 위 상판을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신호수 G의 신호에 따라 다른 400톤 크레인과 함께 위 상판을 동시에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상판의 무게가 이 사건 크레인쪽으로 쏠리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아웃트리거(지지대) 4개 중 1개가 하부 균열로 인하여 힘을 받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위 아웃트리거 및 메인바디가 심하게 굴곡 및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중장비안전보험계약에 따라 2014. 9. 23.까지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로 B에게 879,635,916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위 상판 인상 작업을 하기 전 이 사건 크레인 지지대의 균열 등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웃트리거 하부 균열로 이 사건 크레인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10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4고정459호)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소속 신호수 G은, 이 사건 크레인과 함께 작업하던 400톤 크레인이 왕복 8차선에 이르는 신천대로에 설치되었고, 크레인 자체의 무게와 교량 상판의 무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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