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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5고단99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18 톤 카고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1:58 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앞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 이동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후크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수 문에 와이어 줄을 연결하면서 보조후크와 주후크를 동시에 풀어 와이어 줄이 터지지 않도록 조작을 하여야 함에도 보조후크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붐 대를 길게 뽑아 보조후크에 부착된 와이어 줄이 끊어지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크레인 14.2m 아래에 있던 피해자 H(43 세) 의 머리 위로 무게 약 63kg 상당의 크레인 보조후크가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0. 04: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같은 시 수석산업로 5에 있는 서산 중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산시 F에 있는 ‘G’ 의 관리 소장으로서 위 G을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13. 11:58 경 카고 크레인 기사인 A에게 제 1 항과 같이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인인 피해자 H(43 세) 이 2015. 4. 13. 11:58 경 위 작업 현장에서 E 18 톤 카고 크레인 근처에 서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구경하고 있었음에도 그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였고, 때마침 위 크레인의 보조후크가 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결국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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