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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03. 0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청소년 D(16세)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7병, 막걸리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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