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정22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위 가게 내에서 청소년인 D(18세)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 F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