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C(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2병을 23,000원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자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