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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2 2019가단77626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9. 7.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펜스공사 공동이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과업수행) ① 을(소외 회사)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SAFK(주한미군)와 갑(원고)에게 계약서상의 “하기”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3조 (과업체결의 대가와 반납조건) ① 갑은 을에게 휀스공사 게약성공사례금 1억 5천만 원을 계약시 지급한다.

② 제2조①항의 도급계약 미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성공사례금 1억 5천만 원을 즉시 반납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본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특약사항의 내용을 계약보증인 병(피고 주식회사 B, 망 G)은 보증하며 을의 계약불이행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며 이에 보증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1억 5천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6. 2. 3.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G은 2019. 3. 9. 사망하였고, G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각 1/4 지분에 관하여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2019. 12. 23.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느단100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일부기각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이행기는 2016. 2. 3.이므로 성공사례금의 반환의무는 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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