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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380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0. 6. 9.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 공동이행 65%), 소외 회사(건축설계, 공동이행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5%), 주식회사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기계소방, 분담이행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주식회사 유원이앤씨(전기, 전기통신, 전기소방 포함, 분담이행)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남양주 진건지구 A1, A3, A4, B4, B5, S1 블록 공동주택 계획설계 및 B5, S1 블록 중간/실시설계계약(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을 4,854,000,000원(= 건축설계 4,244,604,570원 기계소방 131,276,430원 478,119,000원)에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II. 용역비 지급 등

1. 대금지급)에 의하면,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을 개별 구성원들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표 중 ‘④ 실시설계도서 완료시- 1차 완료’ 설계용역을 이행하였고, 2012. 7. 31.까지 기성금으로 합계 824,514,437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6257호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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