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5859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관한 법인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D 외 일원에 추진해 온 주택건설사업권을 피고가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양도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양도양수금액)

1. 피고는 원고에게 E주택사업권을 포함한 법인양도양수 대금으로 6억 원(원고의 투입금액보전 1억 5천만 원 수익금 4억 5천만 원)으로 한다.

2. 위 양수대금의 지급시기는 2015. 11.중 토지주와 약정금 지급시 2천만 원, 2015. 12. 15. 3천만 원, 2016. 2. 1억 원, 2016. 3. 1억 원, 2016. 9.(예정)(토지잔금지급시 2억 5천만 원), 2016. 11.(예정)(사업승인시) 1억 원을 각 지급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이 건 양도양수대금 중 원고의 투입금보전을 위한 1억 5천만 원은 피고의 사업진행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7. 초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E 주택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1억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