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B과D사이에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4.6.13.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1.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였던 D에게 선거공보책자 520만 권을 2014. 5. 23.까지 납품하고 D으로부터 2014. 8. 14.까지 대금 5억 1,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3.까지 D에게 선거공보책자 520만 권을 납품하였고, 2014. 6. 하순경 D으로부터 위 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22. ‘D은 원고에게 4억 8,200만 원(5억 1,700만 원 -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46).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9. 처형인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접수제785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6. 13. 손아래 동서인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접수제924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의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