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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57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5.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선거공보책자 520만 권을 2014. 5. 23.까지 납품하고 피고 B이 대금 517,000,000원을 2014. 8.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선거공보책자 520만 권을 납품하였고, 2014. 6. 하순경 피고 B으로부터 위 대금 중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82,000,000원(= 517,000,000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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