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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 팔리아 멘트’ 담배 2 갑은 외투 주머니에 넣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 엠피 온’ 내 비게 이 션 1대는 등에 매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1:00 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농협 통장 4매는 외투 주머니에 넣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 아이 나비’ 내 비게 이 션 1대는 등에 매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4:50 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던 롯데 카드 1매, 국민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KB 국민은행 카드 1매, 현대 블루 멤버십 카드 1매, 현대 하이 패스 카드 1매, SK엔 크린 보너스 카드 1매, KB 카드 1매, KEB 외환은행 캐시 카드 1매, SKT 멤버십 카드 1매, AXA 다이렉트 안심 운전 카드 1매, 현대 오일 뱅크 보너스 카드 3매, BYC 패밀리 카드 1매, 코스트 코 비즈니스 멤버 카드 1매, 현대 포인트 카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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