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0』- 피고인들
1. 특수 절도
가. 2016. 10.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7. 01:00 경 서울 마포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현금 5만 원, KB 국민 마스터 체크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하나 SK 빅 팟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을 꺼내
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3. 03:00 경 대전 동구 CI에 있는 피해자 CJ이 거주하는 CK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L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
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8. 10:25 경 구리시 CM에 있는 피해자 CN가 운영하는 ‘CO’ 귀금 속 상점에서,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G 소유인 KB 국민 마스터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2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