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조합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2009. 6. 30.까지 조합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면서 위 잔여재산의 분배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만을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물론,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 구체적으로는 환송 전 당심판결이 21,945,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3.부터 2011.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다.
은 모두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91. 5. 24.선고90다18036 판결, 대법원1998. 4. 14.선고96다2187판결 등 참조), 이 법원(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결국 위 예비적 청구(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 중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32, 33, 39호증, 갑 제75호증의 1, 2, 갑 제91, 92,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2, 갑 제102, 10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