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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6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07412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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