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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568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차90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잠정처분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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