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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115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79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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