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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11 2019가단117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9. 3. 선고 2012가소2383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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